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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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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드립니다.

* 당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매년 말 일괄 정산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 지급 기준

- 퇴사예정자 근로기간 : 2023.04.01~2024.03.31

-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퇴사예정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2023년 12월 말에 일괄 정산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시 24.01.01~24.03.31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만을 정산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연차수당 합산지급 가능여부

-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2024.1.1.부터 2024.3.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또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합산해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기 지급했다면, 차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합산하여 지급해도 되겠습니다만, 내역을 알려줘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소멸하므로 원래는 12월 말에 정산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지급을 이미 했으니 나머지만 정산하면 됩니다.

      합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마지막 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금액만 정확히 산정한다면 합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였다면 정산되지 아니한 3개월치 연차만 정산하시면 됩니다.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