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드립니다.
* 당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매년 말 일괄 정산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 지급 기준
- 퇴사예정자 근로기간 : 2023.04.01~2024.03.31
-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퇴사예정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2023년 12월 말에 일괄 정산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시 24.01.01~24.03.31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만을 정산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연차수당 합산지급 가능여부
-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