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드립니다.
* 당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매년 말 일괄 정산하고 있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 지급 기준
- 퇴사예정자 근로기간 : 2023.04.01~2024.03.31
-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퇴사예정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2023년 12월 말에 일괄 정산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시 24.01.01~24.03.31까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만을 정산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연차수당 합산지급 가능여부
-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2024.1.1.부터 2024.3.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 또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합산해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기 지급했다면, 차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합산하여 지급해도 되겠습니다만, 내역을 알려줘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소멸하므로 원래는 12월 말에 정산하면 안됩니다. 어쨌든 지급을 이미 했으니 나머지만 정산하면 됩니다.
합해서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마지막 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금액만 정확히 산정한다면 합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차미사용수당을 정산하였다면 정산되지 아니한 3개월치 연차만 정산하시면 됩니다.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