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의없이 음성녹음 할 경우에 증거로 인정되지않나요?
사장님이 월급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누어서 주셔서
그에대한 퇴직금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여쭈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입증해야한다고하네요
저와 사장님의 대화에 사장님이 현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않는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게 무효라면 문자나 카톡으로만 입증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관없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부분은 사장도 쉽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대질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녹음 녹취록도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통화녹음 내용을 근거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대화자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