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때의 증거
급여명세서 지급을 하지않고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을때에(씨씨티비 없음)
본인이 직접 월급날 전 후로 월급에 상응하는 액수를 통장에 넣은 정황이 있는것과,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있는 직원들의 증언만으로도 월급을 지급했다는것이 증거로 사용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태도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금으로 월급을 받은 장면을 봤거나 들었다면, 그들의 증언으로도 월급을 받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느경우 증명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