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와 실지급액이 달라도 문제없나요?
입사 후 중간부터 인상된 급여를 현금으로 줬고 급여명세서엔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적혀있어요
추후 퇴직금 산정시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으로만 적용되는건가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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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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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받았다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임금이라면 현금을 포함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는 실지급된 임금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금액이 아니라 월급의 일부인데 현금으로 준 것이라면, 당연히 명세서에도 기재되어야하고 퇴직금 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상이하다면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