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내역서 급여명세서 실지급액이 다를 경우?
급여명세서에 있는 실지급액이 통장에 입금되는금액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금액이 더 크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지급내역서에는 그 급여내역서상에 있는 실지급엑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있었는데
제가 급여명세서에 쓰여있는 실지급액을 받아야 맞는게 아닌가요?
만약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가 왜 다른지 따지면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퇴직금이 적어질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산정 상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는 단순 설명자료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액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도 이에 부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착오로 적게
입금이 된 경우라면 당연히 차액지급을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세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