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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타조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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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내역서 급여명세서 실지급액이 다를 경우?

급여명세서에 있는 실지급액이 통장에 입금되는금액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금액이 더 크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지급내역서에는 그 급여내역서상에 있는 실지급엑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있었는데

제가 급여명세서에 쓰여있는 실지급액을 받아야 맞는게 아닌가요?

만약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가 왜 다른지 따지면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퇴직금이 적어질수도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산정 상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급여명세서는 단순 설명자료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액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도 이에 부합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착오로 적게

      입금이 된 경우라면 당연히 차액지급을 요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세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