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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두꺼비262

다정한두꺼비262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거랑 급여명세서가 달라요

급여명세서랑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다른데 퇴직금 계산해볼라고하는데 어떤걸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통장에 들어오는금액이 더 높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난 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 총액과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 건강보험료 정산 환급분 등의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의 세전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