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 위법인가요??

2019. 11. 25. 12:46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 없이 매월 통장으로 입금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도 명세서 없이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법인회사로서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은 경우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셔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여기서 "증명서"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은 경력증명서를 의미하며 여기에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경력증명서만 법적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대해 직원이 달라고 요청하여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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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증명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보면, 근로기준법과 같은 "사용증명서" (통칭 경력증명서)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한 "임금 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만 의미하고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이 노동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상으로 경력증명서 및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는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외 급여명세서 등 다른 서류들은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이부분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빠른시일안에 이루어져야 급여명세서 미발급시 근로자가 겪는 불편함 및 최저임금법 준수율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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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사내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급여명세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로 급여명세서를 근로자가 요구하였을때 지급하여 주는것이 도리상 맞으며 안줄 사유는 임금체불이 아니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9. 11. 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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