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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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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계산식 미표기 시 법적 문제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보내 주고 있는데 수당 등 계산식이 없습니다.

계산식이 없는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과태료 등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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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보내 주고 있는데 수당 등 계산식이 없습니다.

    계산식이 없는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과태료 등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 임금명세서에는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임금명세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허위∙부실로 작성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차 과태료 기준으로 약 2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시 수당을 산정한 식이 적혀있어야 하며 현재 급여명세서상 산정식을 적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사항에 해당하며 과태료까지 물지 않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