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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검은꼬리253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보내 주고 있는데 수당 등 계산식이 없습니다.
계산식이 없는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과태료 등 처벌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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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임금명세서에는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허위∙부실로 작성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차 과태료 기준으로 약 2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시 수당을 산정한 식이 적혀있어야 하며 현재 급여명세서상 산정식을 적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사항에 해당하며 과태료까지 물지 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