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명세서 계산식 미표기 시 법적 문제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보내 주고 있는데 수당 등 계산식이 없습니다.
계산식이 없는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과태료 등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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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보내 주고 있는데 수당 등 계산식이 없습니다.
계산식이 없는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과태료 등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허위∙부실로 작성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차 과태료 기준으로 약 2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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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시 수당을 산정한 식이 적혀있어야 하며 현재 급여명세서상 산정식을 적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사항에 해당하며 과태료까지 물지 않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