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연차같은것도 지급안해도 문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저희는 상시근로자수가 4인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밖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간 외 근로수당, 법정공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제도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고 등의 제한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미적용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 받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법의 적용 제외 항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차가 그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도 적용되는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5인이상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장,휴일,야간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비롯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제외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