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5인이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 준수하지않아도 되나요?

연차같은것도 지급안해도 문제가 안되는게 맞나요?

저희는 상시근로자수가 4인입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밖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간 외 근로수당, 법정공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제도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휴일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해고 등의 제한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미적용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 받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법의 적용 제외 항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차가 그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도 적용되는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5인이상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장,휴일,야간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를 비롯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 제외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