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연,월차 없는건 노동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연,월차가 없는건 노동법에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연,월차를 사용할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와 월차 휴가는 보장돼야 해요. 단,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는 있지만 월차휴가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에요. 만약 연차가 없거나 사용이 제한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연차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근무 조건이나 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업주와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의 세부 조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관할 노동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