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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5인 이하는 해당 안되나요?

근로기준법 개정됬다고 하는데
왜 항상 5인이하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연차대체제도폐지도 5인이하는 사업주 재량인건가요?

서럽네요.. 5인이하는 근로자도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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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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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우선 노무사
    조우선 노무사
    노무법인제니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환경상 관리가 열악한 관계로 일부 근로기준법이 제외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제외입니다.

    이는 입법적 문제로만 해결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를 전면 적용으로 바꾸기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아 불이익한 점이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에는 연차유급휴가, 시간외근로수당,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대체제도도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관련내용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인이라면 5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관련내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인지 4인이하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사업장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자본구조가 열악하다는 점, 관리적 측면에서의 제약 때문에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부 법조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차휴가 규정입니다.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연차, 시간외근로, 부당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