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않는 근로기준법과
5인미만에서 하루3시간근무자도 주휴수당이나가나요. 주6일근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이 바뀌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의 근로시간이 1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8시간이므로 개근시 18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2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