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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

5인미만사업장에 적용되지않는 근로기준법과

5인미만에서 하루3시간근무자도 주휴수당이나가나요. 주6일근무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이 바뀌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주 6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주 6일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주의 근로시간이 18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근무시간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8시간이므로 개근시 18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2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