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이될경우 월급산정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는 노조 전임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지급을 하거나 단협체결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통해 보전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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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관련규정과 휴게, 휴일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야간근로시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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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처리 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수당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육아수당으로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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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다같이 운영하는 회사 이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타 회사로 이동을 시킬수는 없습니다.2. 회사에 명확히 이야기하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에 대해 약속을 받으시고 근로계약서에도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동에 대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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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익월 지급 따로 당월 지급 따로 직원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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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자격요건중 4일이상 입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꼭 입원치료일 필요는 없고 통원치료라도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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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명시 변경해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4대보험도 [내역변경 신고]를 통해 이름변경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역변경 신고는인터넷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 하여 홈 화면에서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내역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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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보상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2. 다만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 것을 안다면 모를까 실제 중간수입으로 공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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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직계가족이고 만60세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고용산재와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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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식비 계산 방법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12월도 일부 근로를 하였으므로 식대 20만원에 대해 12월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이 되어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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