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 직계가족이고 만60세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법인사업장에 대표자 직계가족이며 만 60세이상이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만 가입의무가 있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직계가족이며 만 60세이상이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건강보험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산재와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이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아니니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