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 직계가족이고 만60세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법인사업장에 대표자 직계가족이며 만 60세이상이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건강보험만 가입의무가 있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용산재와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이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아니니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