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전환시 퇴직금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보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정산후 재입사 처리를 할 것인지 승계하여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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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질문자님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착오 등으로 잘못 알려준 부분이 있더라도질문자님이 퇴사전 더 정확히 수급이 가능한지를 고용센터 등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셨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려준사실이 있더라도 신고할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를 채워 이전회사기간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일용직 근무 등을 하여 180일을 충족시킨 후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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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괄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2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월급여 x 15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근무일수를 할 때 주말도 모두 포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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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민감해진 것으로 인해 정신상담 받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또는 고객의 폭언, 상사 · 동료로부터의 괴롭힘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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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근로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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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한 상한 연령 및 시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녀가 초등3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므로 2024년 3월 3학년 입학하기 전이라면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단 신청을 하면 이후 3학년이 되더라도 1년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1년 6개월로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쯤에 1년 6개월로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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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합니다.2.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사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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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대로 근무시간과 임금 등에 대해 명확히 계약서로 작성을 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2. 그리고 구두로 한 약정도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이 이틀만 일하고 퇴사한다면 3,300,000 x 2 / 31로 일할 계산하여212,903원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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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주의 화상 업주가 배상을 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러한 부분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화상을 입은 직원은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별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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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이 지난 후 연장해도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까지만 지급을 해줍니다. 이후 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은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처리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별도 지원해주는 급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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