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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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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18개월간 180일 피보험이력 조건이 있나요?

실업금여는 18개월간 180이상의 고용보험이력이 있어야한다더라구요

육아휴직도 이런 조건이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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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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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 재직중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개월 이내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실업급여 수급과 같은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에는 조건이 없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은 통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이런 조건이 있나요?

    → 6개월(180일 이상) 이상 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 입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그 전에도 가능).

    다만, 고용보험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