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족요양 1년치 환수하라는데 개인이 다 환수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머니 가족요양을

하고 계신데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월 160시간이

넘는다며 1년치 월급을 다 환수하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월차 연차 빼면 월 160시간이 안 되기에

전혀 모르고 그러신거였습니다..


센터에서도 어머니 보고 돈을 다 게워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본인이 100% 부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비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인사노무와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한지는 알수 없습니다. 일단 돈을 무작정 환수하지 마시고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기존에 지급한 금액의

      정확한 환수이유를 문서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적근거도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제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주5일 8시간 근무 시 20일 이상)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60시간 초과 시 지급된 요양급여가 해당 가족요양보호사로부터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