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요양 1년치 환수하라는데 개인이 다 환수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머니 가족요양을
하고 계신데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월 160시간이
넘는다며 1년치 월급을 다 환수하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월차 연차 빼면 월 160시간이 안 되기에
전혀 모르고 그러신거였습니다..
센터에서도 어머니 보고 돈을 다 게워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본인이 100%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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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요양비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인사노무와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부당한지는 알수 없습니다. 일단 돈을 무작정 환수하지 마시고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기존에 지급한 금액의
정확한 환수이유를 문서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적근거도 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제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주5일 8시간 근무 시 20일 이상)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160시간 초과 시 지급된 요양급여가 해당 가족요양보호사로부터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