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어머니 이장님 월급있으면 인적공제 불가한가요?
질문 그대로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지만
현재 이장님을 하고 계셔서 월30만원씩 1년에 총 36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장님 월급 외에는 소득 없음)
이럴경우 연 360만원 소득이 있다고 봐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가 불가한 경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용직 소득이라면 무조건 공제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