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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튼실한타조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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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어머니 이장님 월급있으면 인적공제 불가한가요?

질문 그대로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지만

현재 이장님을 하고 계셔서 월30만원씩 1년에 총 36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장님 월급 외에는 소득 없음)


이럴경우 연 360만원 소득이 있다고 봐서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가 불가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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