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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끈한참고래15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머니께서 임대료 수입이 40만원/월으로...연간 약 500만원 정도되는데..
각종 관리비용을 제하더라도 300만원 이상이라 사실상은 인적공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연세가 올해 72로 고령인데..장애인(3급)곶에,노인공제 및 기타 의료비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상당액만 세액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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