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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인적공제가 불가하면 그 인원에 대한 모든 것이 공제불가인가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머니께서 임대료 수입이 40만원/월으로...연간 약 500만원 정도되는데..

각종 관리비용을 제하더라도 300만원 이상이라 사실상은 인적공제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연세가 올해 72로 고령인데..장애인(3급)곶에,노인공제 및 기타 의료비등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상당액만 세액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