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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시는 어머니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따로 사시는 어머니가 계신데

같은 주소지에 계시진 않지만 매월 얼마씩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이런 것으로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것과 무관하게 60세이상이며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