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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득이 500이상인 사람은 인적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어머니가 월세소득이 있는데 500만원이 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수입이라면 일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