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및 배당 소득 때문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사람은 인적 공제대상이 될 수 없나요?
부모님이 두 분 모두 각각 이자및 배당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두 분 모두 고령이시고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인적공제 대상에 넣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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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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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신다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에서 소득요건이 있기에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 내역이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