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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두 분 모두 각각 이자및 배당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두 분 모두 고령이시고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인적공제 대상에 넣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신다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에서 소득요건이 있기에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 내역이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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