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및 배당 소득 때문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사람은 인적 공제대상이 될 수 없나요?

2023. 01. 17. 10:40

부모님이 두 분 모두 각각 이자및 배당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두 분 모두 고령이시고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인적공제 대상에 넣어도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을 통해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신다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에서 소득요건이 있기에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양가족관련하여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 내역이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8954134

2023. 01. 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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