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1년 12월 부터 딱 2년 일해서 23년 12월 크리스마스까지 하고 자진 퇴사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2일부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기 알바? 계약직? 으로 2월 29일까지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거같아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자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퇴사와 재입사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 이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월 29일자로 계약만료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2일부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기 알바? 계약직? 으로 2월 29일까지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될거같아요.
→ 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고용센터는 2년을 초과한 연속적 근로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개월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 상용직이 되어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