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재작성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구두로 약정하고 실제 일한 근로시간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구두는 불분명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통화녹취나 카톡, 스케쥴표 등을 통해 질문자님이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계약직 입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기간을 한달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되어 있는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말을 바꾸어 1개월 계약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변경 관련 요건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고,(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의 과반수는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그 나머지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장차 직급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해 전체 근로자 집단(100명)이 동의 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집단 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50명)만이 동의 주체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경우에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해주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30일전 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동안 4대보험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의 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90일 모두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납입고지 유예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없이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내년 3월 건강보험 정산)2.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휴직기간에 보험료 부과 X)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월중에 쓰면 회사서 급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들어가기전 일한 15일의 임금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군인의 계급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령자고용법 보다 군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군인법에는 계급정년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위반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프리 계약종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종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일단 고용보험은 두개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시 가산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하거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1일로 퇴사시 2024년 1월 생성되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2월 13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일에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으로 발생하는 24년 1월 1일의 연차는 받을 수 없다고보시면 됩니다.(1월 2일에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