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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물총새256
보람찬물총새25624.01.06

알바 합격 후 채용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 달 전 대기업 라이프가드 아르바이트 합격을 통보 받았었습니다.

합격 통보 3주 후 언제부터 근무 가능하냐 하여 1월부터 가능하다 하였고, 그 쪽에서 나중에 다시 연락 주겠다 했습니다.

연락이 없기에 12월 말에 제가 그쪽에 연락을 했는데 자리가 다 차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불합격 문자를 다시 보냈는데 누락 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한 것이 없고 합격 문자를 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저는 1월부터 이 알바를 할 생각에 기존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까지 했는데, 제가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순 없는 걸까요? 내용 증명서 따위를 보내봐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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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 내정 취소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보 이후에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 취소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보 이후 채용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받은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를 했으면 채용내정이 확정된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서를 보내봐야 별 소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