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면접 합격후에 못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할 수 있을것 같다고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알바 면접 합격 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못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정도 후에 잘 해결되어서 할 수 있을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동안 답장이 없으십니다.. 그냥 일 안하는걸로 알고있으면 될까요?
면접당시 지원서 라는 종이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었으며. 수습 시 시급과 수습이 끝난 후의 시급, 근무요일, 근무기간, 근무시간 등을 사장님이 적으셨었습니다. 정확한 근무 시작일을 적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약서로 보고 제가 계약을 어긴걸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의 고지가 사용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승인없이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회신이 없다면 가급적 재차 사직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