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합격 후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입니다
10월 초 서류에 합격하여 면접을 보았고 11월 18일부터 입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입사가 연기되었고 한 달 동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너무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장 측에 근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내부 사정으로 원래 하기로 했던 정규직 채용은 하기 힘들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모셔야 할 것 같다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채용 취소 통보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직장 측에 '채용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당황스럽지 않을까요?'라고 다시 물었더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사업이 힘들고 인력 과잉으로 어쩔 수 없으니 다른 직장을 구인해라' 라는 답변이 왔으며 채용 취소 통보라는 것을 직장 측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사례를 보시고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신고를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