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는 8인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명의 직원만 보유 차량이 없어 7명의 직원에게만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본급 200이라면 기본급 180에 차량유지비 20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1. 8명 중 단 한명의 직원만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적용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든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지 않나요?
2.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 중 공동소유(근로자 99%, 근로자의 엄마 1%)인 경우, 실제 차량을 근로자가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 때문에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