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는 8인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명의 직원만 보유 차량이 없어 7명의 직원에게만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본급 200이라면 기본급 180에 차량유지비 20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1. 8명 중 단 한명의 직원만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적용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든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지 않나요?
2.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 중 공동소유(근로자 99%, 근로자의 엄마 1%)인 경우, 실제 차량을 근로자가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 때문에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명 전원에게 지급하더라도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차량은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소유만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공동소유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과세 여부와 무관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과세 여부는 통상임금여부와 무관하며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적용하든 안하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다면 한명이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