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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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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이며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는 8인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명의 직원만 보유 차량이 없어 7명의 직원에게만 차량유지비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차량유지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본급 200이라면 기본급 180에 차량유지비 20으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1. 8명 중 단 한명의 직원만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적용 받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든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지 않나요?

2. 차량유지비 비과세 조건 중 공동소유(근로자 99%, 근로자의 엄마 1%)인 경우, 실제 차량을 근로자가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 때문에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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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명 전원에게 지급하더라도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차량은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소유만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공동소유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과세 여부와 무관합니다.

      모든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과세, 비과세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과세 여부는 통상임금여부와 무관하며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를 비과세로 적용하든 안하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다면 한명이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