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실업 급여 관련 문의(자진퇴사 후 단기 알바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일주일 계약직의 경우 사실상일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로일수만 90일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2. 실제 일용직 근무는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없어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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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1년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쓰자는데 계약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뒤늦게 작성을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게 맞습니다.2.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도 미리 지급이 아닌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지급이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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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일급을 지급받는 일용직? 알바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이라도 실제는 주5일로 2년을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되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퇴직금 금액은 질문자님이 받는 한달치 월급금액이 1년치 퇴직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2년을 근무하였다면 약 2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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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수당(1월,7월 지급)이 신설되어 통상임금이 상승 했을경우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간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기준에 따라 정근수당이 신설되었다면 근로자의 전체적인 임금도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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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전직장들은 자발적퇴사이고 현 직장은 가게 폐업으로 6개월만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이전 직장까지 생각하여 18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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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퇴시자는 연말정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 소득세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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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이 뒤죽박죽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는4주를 산입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방식으로 하여 합계가총 52주가 나온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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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쓰면 실업급여를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자체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직서의 내용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고 기재하고 실제 권고사직이나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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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기간제교원이 연차일수(12일) 초과사용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연가를 초과사용하거나 조퇴, 지각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 자체가 365일이 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일이3월 1일이고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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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할 때, 잠깐동안 외출을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면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라도 근무시간 범위내에서는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근무태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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