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입사일에 근무안하고 퇴사한사람 상실신고 일자를 어떻게 잡나요?
입사일 : 24/1/1
마지막근로일 : 24/1/1 (실제로 출근/근무 안함)
24/1/1일자로 4대 취득신고 한 분이 있는데
출근안하고 자진퇴사 의사 밝히셔서 현재 퇴사자 입니다.
상실신고 해야하는데 상실일을 24/1/1로 해야하는지 24/1/2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4/1/1에는 근무안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연금보험에는 상실부호가 취득취소가 있는데
고용/산재에는 없어서 그냥 자진퇴사로 하면될까요?
건강연금/고용산재 두 코드 다르게 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출근/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필요 없고 이미 신고했으면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취득일은 1월 1일로 하고 상실일은 1월 2일로 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월입사 당월퇴사라면
1월1일로 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일할계산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위 절차가 번거롭다면 퇴사자와 협의하여 일용처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안하였다면 고용산재에서도 내역 취소 신청이 자격관리 탭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취득취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