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으로 3~4개월 했는데 4일치 근무한것도 안들어오고 기숙사 도배비청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도배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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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과 연말정산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타사업장에서 일한 내용을 알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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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직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안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특별히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다투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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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하는데 퇴직금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1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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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실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된다면 달에 한번만 알바를 하거나 주말알바 형태로 두달 알바하더라도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수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고 이후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사전에회사와 잘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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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연차,월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회사에서 직원에게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2.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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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잠시 알바를 하였는데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적어주신 내용처럼 시간이 남아서 잠시 알바를 하다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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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유연 근무제나 자율 근무제도 도입 시 근로계약을 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Q&A 18페이지의 Q4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시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및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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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400,964원의 60%인 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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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통상임금 인상(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진급이 있어 통상임금의 상승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급여자체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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