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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이하의 알바 고용할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는건가요?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월 200만원 이하의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는 3.3%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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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월 2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독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원 미만의 경우라도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2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타당하지만, 월급 200만원 이하의 알바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할 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3.3% 시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