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이하의 알바 고용할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는건가요?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월 200만원 이하의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는 3.3% 소득세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세 3.3%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월 2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독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만원 미만의 경우라도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가 아닌 4대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2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에 관한 질문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타당하지만, 월급 200만원 이하의 알바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할 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3.3% 시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