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령연금 수급관련 급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월급여 200만원 이하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최저임금으로 신고해도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될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 책정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된 임금을 신고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200만원 미만으로 맞출수 있지만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노령연금이 5만원~15만원 정도 일부 감액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