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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노린재105

얌전한노린재105

급여 계신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자로신고시)

기본급 (신고 월급)210만원

주5일

주 40시간

209 기준

5월 만근 하셨을 경우

210만원-3.3프로 금액 빼고 지급 하면 되나요?

그리고 210만원 최저임금 위반 아닌지 긍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네, 210만원에 3.3%를 적용한 소득세를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