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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사마귀54
파란사마귀5422.01.12
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제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은 1,817,500원 입니다

제가 평일에는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오전8시 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될까요? 안된다면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 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은 1,817,500원 입니다

    제가 평일에는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오전8시 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될까요? 안된다면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

    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대한 것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덜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아님)

    휴게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2개월 이상 근무 하고 퇴사하실 시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인정 전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고, 1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5+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직급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 한주 연장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5(연장 - 10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될까요?

    5인이상 277시간 /

    5인미만 254시간

    최저시급 21년도 22년도 모두 미달입니다.

    안된다면 제가 자발적으 로 퇴사해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하는 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노동청에 임금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