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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월급이 세전 280이고 세후 2682400원 월급 받았습니다 요식업 매장이고 시간은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 5일 이구여 그럼 저는 최저임금에 맞게 올바르게 급여를 다 받은게 맞나요? 최저보다 적게 받은거같아서요 ㅠㅠ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덜 받고 일을 한거였으면 나머지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세금 적게 내실려고 월급 신고는 2050000원으로 신고하셨어요 이거 법으로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수와 휴게시간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근로자가 납부 주체입니다. 사실에 맞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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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추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