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월급이 세전 280이고 세후 2682400원 월급 받았습니다 요식업 매장이고 시간은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주 5일 이구여 그럼 저는 최저임금에 맞게 올바르게 급여를 다 받은게 맞나요? 최저보다 적게 받은거같아서요 ㅠㅠ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덜 받고 일을 한거였으면 나머지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세금 적게 내실려고 월급 신고는 2050000원으로 신고하셨어요 이거 법으로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수와 휴게시간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회사에서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이니 근로자가 납부 주체입니다. 사실에 맞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추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