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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계약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있고

주 48시간 6일 근무중입니다

세전 270 / 세후 235로 계약 하였고

세후계약이라고 네트제 로 계약하였는데요

검색해서는 제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세후 25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235만원로 받고 있는게 2025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 아니면 네트제 때문에 적게 나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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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판단해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세전 270만 원 지급"이라는 설명에는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평상근무 + 8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 기본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 연장근로 : 10,030원*1.5*8시간*4.3452주(1개월에 속하는 평균 '주'의 수)=522,993원

    합계 세전 2,619,263원으로 산정되므로, 세전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등 공제 후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수령액 추정치는 대략 240만원 선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9.4%)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 0.46%

    • 고용보험: 0.9%

    • 합계 약 9.4% → 약 253,620원 공제

    소득세(2025년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1인 가정)
    • 대략 50,000원 수준 공제

    실수령이 235만 원 수준이라면,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했거나 추가 공제(급식비 등)이 있다는 의미인데, 회사에 공제내역에 관하여 한 번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만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2,619,263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9.4% 공제 후,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약 235만원선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로만 네트제로 세전 270기준 235만원을 맞춰 준다고 하고, 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세전 약정월급이 27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2,700,000원/261.1시간 = 10,340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므로 현재 임금은 올해 + 내년 최저임금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약 261.14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 약 2,619,263 원으로 산정되어 최저임금을 미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세후 235만원은 세전 약 2,646,250 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8시간×4.345주×1.5)=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