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판단해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세전 270만 원 지급"이라는 설명에는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평상근무 + 8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 기본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 연장근로 : 10,030원*1.5*8시간*4.3452주(1개월에 속하는 평균 '주'의 수)=522,993원
합계 세전 2,619,263원으로 산정되므로, 세전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등 공제 후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수령액 추정치는 대략 240만원 선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9.4%)소득세(2025년 간이세액표 기준, 부양가족 1인 가정)실수령이 235만 원 수준이라면,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했거나 추가 공제(급식비 등)이 있다는 의미인데, 회사에 공제내역에 관하여 한 번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만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2,619,263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9.4% 공제 후,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약 235만원선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로만 네트제로 세전 270기준 235만원을 맞춰 준다고 하고, 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