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계약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있고
주 48시간 6일 근무중입니다
세전 270 / 세후 235로 계약 하였고
세후계약이라고 네트제 로 계약하였는데요
검색해서는 제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세후 25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235만원로 받고 있는게 2025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 아니면 네트제 때문에 적게 나오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판단해보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가 주장하는 "세전 270만 원 지급"이라는 설명에는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평상근무 + 8시간 연장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1) 기본급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2) 연장근로 : 10,030원*1.5*8시간*4.3452주(1개월에 속하는 평균 '주'의 수)=522,993원
합계 세전 2,619,263원으로 산정되므로, 세전 2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4대보험 및 소득세등 공제 후 금액을 계산해보면 실수령액 추정치는 대략 240만원 선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약 9.4%)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 0.46%
고용보험: 0.9%
합계 약 9.4% → 약 253,620원 공제
대략 50,000원 수준 공제
실수령이 235만 원 수준이라면,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했거나 추가 공제(급식비 등)이 있다는 의미인데, 회사에 공제내역에 관하여 한 번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만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2,619,263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 9.4% 공제 후, 소득세까지 공제하면 약 235만원선에 수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로만 네트제로 세전 270기준 235만원을 맞춰 준다고 하고, 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에 48시간 근로하는 경우이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세전 약정월급이 27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2,700,000원/261.1시간 = 10,340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므로 현재 임금은 올해 + 내년 최저임금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약 261.14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세전 약 2,619,263 원으로 산정되어 최저임금을 미달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세후 235만원은 세전 약 2,646,25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8시간×4.345주×1.5)=2,619,23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