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연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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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회사사정으로 출근안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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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미해당으로 인해 퇴사처리 후 재입사처리시 문제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퇴직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2. 이게 아닌 실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였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사직서를 갖추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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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일일자리 참여자(근로자)인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23.4.6 ~ 24.3.31 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한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입사여부를결정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개시일 기준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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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 국공휴일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빨간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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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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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려 할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냥 정규직 전환일에 맞춰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이므로 연속근로로 평가하여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직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쉽게 계약직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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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거부 했더니, 해고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예정일에 사용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잘못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4. 네 맞습니다.5. 2022년 1월 1일 부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보다 많은 분들이 국선 노무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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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다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원래 예정한 근로일에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특정일로 기재하지 않고 미래의 특정 조건이 완성되는 날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의 공정 종료시 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공정종료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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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가 말한 퇴사 예정일보다 퇴사를 앞당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2.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명확히 계속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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