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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쏙독새164
날씬한쏙독새16423.11.23

5인미만 사업장 회사사정으로 출근안할시

사무실에 문제생겨서 3일정도 출근해도 할게없어서 쉬라고하는데

이런경우엔 월급이 차감이되나요

시급제가 아니고 월급제로 받고있고 4대보험 들어져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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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니므로 3일 정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게 되면 급여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사례의 경우 쉬는 날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도 임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기에 그날을 무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사정으로 나오지 말라하더라도 해당 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