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이 자꾸만 지각,조퇴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원래 연차제도가 없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직원들 배려차 한달에 1번은 연차처럼 유급 휴가로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월급제로 급여를 주고 있구요.
그런데 한 직원이 계속해서 지각하고, 조퇴하는 경우가 잦는데 이를 연차에서 차감하게 할 수는 있을까요?
5인 이상의 경우, 연차 복지제도는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퇴나 지각을 이유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단순히 근로자들을 위해 준 유급휴가차원에서 준 것입니다.(계약서 상에는 명시X)
따라서,
1) 조퇴나 지각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2) 혹은 결근/조퇴시 해당 시간만큼 시급으로 급여에서 차감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