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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뜸부기125
엉뚱한뜸부기125

5인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이 자꾸만 지각,조퇴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원래 연차제도가 없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직원들 배려차 한달에 1번은 연차처럼 유급 휴가로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월급제로 급여를 주고 있구요.

그런데 한 직원이 계속해서 지각하고, 조퇴하는 경우가 잦는데 이를 연차에서 차감하게 할 수는 있을까요?

5인 이상의 경우, 연차 복지제도는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퇴나 지각을 이유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단순히 근로자들을 위해 준 유급휴가차원에서 준 것입니다.(계약서 상에는 명시X)

따라서,

1) 조퇴나 지각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2) 혹은 결근/조퇴시 해당 시간만큼 시급으로 급여에서 차감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지각을 한 시간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로 연차를 명시하지 않았으면 사용자 재량으로 주는 것이니 재량으로 제한도 가능합니다.

      결근/조퇴시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약정휴가(연차휴가)의 부여 요건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2.급여에서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조퇴나 지각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여도 문제가 없을지

      → 네 가능합니다.

      2) 혹은 결근/조퇴시 해당 시간만큼 시급으로 급여에서 차감해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부여가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연차이기 때문에 지각 / 조퇴시 유급휴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급여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조퇴나 지각에 대해서는 사유로 제한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해당 시간만큼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근태불량이므로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시간을 누계한 만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노사 당사자간에 사전에 합의한 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