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려 할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하면 될까요??
계약직 2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할때 계약직 2개월 경력을 (4대보험 납부이력,입사일등등) 인정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계약직 2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게 되면 경력은 자동으로 인정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직 근무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은 최초 입사시부터 인정되며 별도의 요식행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입사일이 연차유급휴가가 와 퇴직금 기산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정규직 전환일에 맞춰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이므로 연속근로로 평가하여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직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쉽게 계약직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 퇴직금 등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별도 표시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계약서의 내용에 급여, 승진 등에 계약직 경력을 반영한다고 명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냥 계약직 2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게 되면 경력은 자동으로 인정 되는 것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최초 입사일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