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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지빠귀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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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려 할때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하면 될까요??

계약직 2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할때 계약직 2개월 경력을 (4대보험 납부이력,입사일등등) 인정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계약직 2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게 되면 경력은 자동으로 인정 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직 근무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은 최초 입사시부터 인정되며 별도의 요식행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입사일이 연차유급휴가가 와 퇴직금 기산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정규직 전환일에 맞춰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경우이므로 연속근로로 평가하여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직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쉽게 계약직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 퇴직금 등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계약서에 별도 표시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계약서의 내용에 급여, 승진 등에 계약직 경력을 반영한다고 명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냥 계약직 2개월 후 정규직 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하게 되면 경력은 자동으로 인정 되는 것인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서에 최초 입사일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