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2월까지하고 폐업하기로 얘기되었었는데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11월에 폐업통보를 하셨어요....혹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고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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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원수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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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일에만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따라서 공휴일에도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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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 연차를 발생한 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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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각서 내지 확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성의 의미를 담지는 마시고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각서가 없더라도 회사는 재계약을거부할 수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회사의 지시에 맞게 작성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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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후 처리기간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확실하다면 1 ~ 2주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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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그리고 구직활동은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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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주휴수당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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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금액으로 계산시 재직일수 365일 평균임금79,688원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2,390,64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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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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