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엔 근로 수당이 총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토 일 월화 8시간씩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기타 급여(제수당 등)은 없다고 계약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새해에는 1.5배로 시급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 연도는 둘 다 월요일이라 원래 일하는 날입니다

이 경우엔 휴일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총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8시간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크리스마스나 1월 1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근무시간 X 시급 X 1.5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원래의 근무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고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하는 날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도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인 1일의 임금 + 휴일근로수당인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