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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오소리182

다정한오소리182

23.12.27

이 경우엔 근로 수당이 총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토 일 월화 8시간씩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기타 급여(제수당 등)은 없다고 계약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새해에는 1.5배로 시급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 연도는 둘 다 월요일이라 원래 일하는 날입니다

이 경우엔 휴일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총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3.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8시간 근로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크리스마스나 1월 1일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근무시간 X 시급 X 1.5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2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원래의 근무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고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일하는 날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도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보상인 1일의 임금 + 휴일근로수당인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