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계약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네 2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 녹취를 통해 퇴사사유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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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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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용근로자(11.5시간 근무)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11.5시간을 근무하고 이중 기본근로시간이 11.5시간,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 연장근로시간이 3.5시간이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금액을 합산하여 165,94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기본근로시간 : 11.5 x 9,620원 = 110,630원2. 야간근로시간 : 8 x 9,620원 x 0.5배 = 38,480원3. 연장근로시간 : 3.5 x 9,620원 x 0.5배 = 16,8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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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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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회사사정 연차 공휴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맞지 않습니다. 공휴일 제외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2. 네 워크숍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일입니다. 만약 참석하지 못한 경우라면 한주 및 한달 개근요건을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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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사용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의 권리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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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무등 이 궅금해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도 실제 근로시간에대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추가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여가 지급이 됩니다.3. 네 실제 급여와 다르게 보수월액을 낮추어 신고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4. 기본적으로 법위반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하는 부분은 3자대면이 이루어집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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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한 직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2. 편의점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매장판매종사원으로 대분류 “5”에 해당(세세분류 52128)되어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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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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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전날 사고를 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손해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무작정 지급하기 보다는 적절한 선에서합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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