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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갈기쥐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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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능한 직종인가요?

편의점은 단순노무직종으로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1년이상 계약을 했다면 적용하여 90프로 임금제한이 가능한건가요?

이 경우 실 지급은 깎이는 금액 없이 지급으로 다 했다면 수습적용을 안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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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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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장판매종사자는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100% 지급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임금감액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편의점 판매원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 90%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별개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은 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직종에서 제외되므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2. 편의점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매장판매종사원으로 대분류 “5”에 해당(세세분류 52128)되어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근무는 단순노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수습기간을 두었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다면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의 업무는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수준으로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형태로도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편의점 알바와 같이 단순노무직종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