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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지어새269
호화로운지어새269

편의점 악덕 업주 주휴수당 수습기간에 대하여

첫 근무인데 수습기간이 필요한가요?

월급에 10프로 차감이랍니다

편의점 경력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걸리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731원,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은 주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여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