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731원,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은 주어야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여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