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6개월 이상 못채우고 그만 두면 10만원 차감하신다던 점장님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프렌차이즈에서 잠깐 일 했었는데 점장님이 6개월 채우면 그 달 월급에 20만원를 더 주신다고 했는데 대신 6개월을 못 채우고 그만 두면 급여에서 10만원을 빼고 급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6개월 만근 시 20만원을 더 주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이전 퇴사 시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위반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퇴사를 이유로 10만원을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차감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그 기간 전에 퇴사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약금을 예정하는 조건은 무효이며(근로기준법 제20조), 10만원을 차감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 조건 충족시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지급하기로 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