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 종사자라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나요?
듣기로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편의점 알바도 1년 이상 계약하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고
누구는 편의점 알바가 단순노무 종사자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고 혼란스럽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이 상품판매, 매장관리 및 관련 부대 업무라고 적혀있고
1년 계약이며 입사일로부터 최초 3개월 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있어요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1. 상기의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편의점 알바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가?
2. 상기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 중 퇴사(해고or자진퇴사)하게 될 경우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는가?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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