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습니다.
요식업에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를 2년 넘게 쓴적이 없습니다. 급여 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기재된적이 한번도 없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법정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이라는 업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실제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부터는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급여명세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