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중 과도한 업무 부담과 초과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실무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업무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노동청에 신고시 노동청에서 회사에 업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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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내 국가근로장학생이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근로장학생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공단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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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카페 사업주 변경 후 한달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자발적 퇴사후 새로운 사업주와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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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업급여신청서 제출했는데 고용센터 방문 후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이 많지 않으면 10분내에 종료가 됩니다. 이후 2주정도 후에 1회차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사람이 많으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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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근무 기준이 애매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2. 연속근무라면 알바기간도 포함하여 1년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알바로 2월 13일까지 일하고 퇴사 후 공백후 3월 10일부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월 10일 기준으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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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허위경력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또한 허위의 수당을 청구하는 부분도 해당 직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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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취업규칙에 식대수당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신고기한은 없기 때문에 변경 후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원의 동의는 필요없고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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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신청시 직접 가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2차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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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퇴사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면 권고사직이고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에 계속근무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3.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회사 업무와 문화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에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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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얼마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만두는데 면접을 보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3.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4. 마지막으로 인계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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